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4.

    재화·용역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그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경정청구 없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해당 세금계산서와 함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또는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급가액×0.5%)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거래사실이 세무서장 등 관할 세무서의 확인·결정(또는 경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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