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사업장을 겸용한 경우 전기·수도·관리비는 어떻게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4.

    주거와 사업장을 겸용한 경우 전기·수도·관리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용 사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비율을 산정해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사용·사업용 비용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계량기 설치·면적·시간 비율 산정 등으로 사업용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함.
    • 소득세법 집행기준(제33‑61‑2)에서는 사업과 가사에 공통된 비용은 사업에 사용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만 필요경비로 인정.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체내역 등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3만원 초과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 사업용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경비 처리 어려우며, 실무에서는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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