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회계 처리할 때 선급금 계정 외에도 ‘미수금(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금액)’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과 동일하게 환급금이 세무서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인식되며, 회계상 차변에 미수금(또는 선급금)으로 기록하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할 때는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