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이웃돕기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4.
네, 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천재·지변에 해당합니다.
- 천재·지변은 자연재해로 정의되며, 이에 대한 구호금품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 제57조·법인세법 제71조는 천재·지변에 대한 기부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대상·금융지주·유통업계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한 사례는 이러한 기부가 천재·지변 구호금품으로 인정된 실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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