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때문에 조기환급이 안될 수도 있나요?

    2025. 8. 14.

    업종코드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사업자·사업설비 신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고 시 정확한 업종코드(예: 701201 등)를 입력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업종코드와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조기환급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정확히 선택하고, 관련 서류(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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