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비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면, (1)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카드 소유자) 계좌로 이용대금을 송금해 사업용 지출임을 명확히 하고, (2) 카드사 ‘사업자 부가세 신고용’ 메뉴에서 해당 사용내역을 저장·출력해 증빙을 확보하며, (3)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하고, (4)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개인 신용카드라도 업무용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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