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될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4.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비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안분해 재계산하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세액공제를 유지합니다.

    • 손익분배비율 변경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각 사업자의 비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재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해당 연도부터 추가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세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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