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와 매출액이 동일해 손익이 0이라도 세무 신고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이 0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존재합니다.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과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각각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총액·순액 구분이 모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형식을 명확히 하고,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야 할 경우(예: 외주가공, 재매입 조건 판매 등)와 순액으로 인식할 경우(중개거래 등)를 정확히 판단해 부가세 과세표준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0이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매출원가가 매출액과 동일해도 매출·매입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무실적 신고(매출·매입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도 반드시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 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