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접대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학원에서 접대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접대’ 목적을 가진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간식·음료·다과 등(특히 사전 공지 없이 제공하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는 ‘접대비’로 인정).
수강생·학부모·강사 등 사업 관계자와의 친목·관계 유지 목적의 식사·음료·다과 비용.
업무와 관련된 경조사비(20만원 한도)·접대용 선물·기념품 등.
사업상 거래처와의 회식·식사·음료 등(사업 관계자와의 친목을 위한 경우). ※ 위 비용은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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