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를 자산(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는 교재를 별도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때입니다. 교재를 판매용으로 구입하면 재고자산으로 기록하고, 기말에 남은 교재를 제외한 부분을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즉, 교재를 판매목적으로 구입·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