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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4.

    교재를 자산(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는 교재를 별도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때입니다. 교재를 판매용으로 구입하면 재고자산으로 기록하고, 기말에 남은 교재를 제외한 부분을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즉, 교재를 판매목적으로 구입·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 교재를 수강료와 구분해 교재비수입을 별도 표시하고, 해당 교재의 매입액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합니다.
    • 매출원가 = 기초 교재 재고액 + 당기 교재 매입액 - 기말 교재 재고액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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