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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에 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수업료에 교재비를 포함해 청구할 경우, 수업료와 교재비를 구분해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교재비는 별도 비용(기타경비)으로 분류하고, 수업료는 교습비(수강료)로 기록합니다. 교재비를 별도 청구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을 교습비에 포함해 매출·수익으로 계상하고, 교재비는 비용(재료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교육비 세액공제 시 교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교재비는 비용으로, 수업료는 수익으로 정확히 구분해 신고·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교재비는 학원법 제2조 제6호·제3조의2에 따라 기타경비로 분류됩니다.
    • 교재비를 별도 청구하면 기타경비(수입)으로, 별도 청구하지 않으면 교습비에 포함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재비를 제외한 수업료·입학금·수업료 등에 대해 15%를 공제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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