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에 교재비를 포함해 청구할 경우, 수업료와 교재비를 구분해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교재비는 별도 비용(기타경비)으로 분류하고, 수업료는 교습비(수강료)로 기록합니다. 교재비를 별도 청구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을 교습비에 포함해 매출·수익으로 계상하고, 교재비는 비용(재료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교육비 세액공제 시 교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교재비는 비용으로, 수업료는 수익으로 정확히 구분해 신고·회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