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음식점 사업장에서 매출 1억 7천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14.

    신규 음식점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이 1억 7천만원이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제3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는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예: 한식 일반음식점(552101) 89.7%)을 적용해 추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경비를 증빙할 수 있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절세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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