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사업자등록을 하면 도서 인쇄·제본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가?
2025. 8. 14.
출판업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인쇄·제본 용역은 과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없으므로 세액공제는 없지만, 비용 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정상적인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도서·출판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인쇄·제본은 과세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8호)·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비용 증빙을 위해 매입세액계산서가 필요(출판사 경영자를 위한 세무회계 메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판업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전자출판물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출판사에서 발생하는 인세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