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기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