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매출원가·부동산 장부가액·임업·양잠·가축·종업원 급여·사업용 자산 비용·제세공과금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지 확인한 뒤, 소득세법 제27조①·②와 시행령 제55조①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산정·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