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일반 부가세 신고와 동일하게 매출·매입을 정산하고, 외국인 관광객용 매출 기록표와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999‑999‑9999999 등 임시 번호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