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4.
수입배당금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수입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즉,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산출세액 × (수입배당금 ÷ 법인세 과세표준)’이며, 해당 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면제·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 (수입배당금 ×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때 산출세액은 국내·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해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며, 외국납부세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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