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이자비용의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8. 15.

    법인세법상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자 비용이 발생(채무가 발생하고 이자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이 귀속사업연도가 되며, 차감지급이자 등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세법 제19조) 
    • 차감지급이자 등은 지급이자×익금불산입 비율 등 별도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적용
    • 채무면제이익·지급이자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판단(판례: 제46,01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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