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수행하고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 3번 신고로 구분해야 하나요 아니면 4번 성실확인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2025. 8. 15.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수행하고 동시에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는 ‘성실신고확인 및 신고’로 구분해야 합니다. 즉, 3번 ‘신고’만으로 구분하거나 4번 ‘성실확인’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는 의미의 ‘성실신고확인 및 신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 비즈넵 AI가 제공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대리 신고 시 대리구분’ 안내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할 경우 ‘성실신고확인 및 신고’로 구분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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