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들의 월세와 보증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5.

    직원들의 개인적인 월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사택(소유·임차) 형태로 제공하고, 그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 사택 제공이라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 (2) 직원 전체에 공평하게 제공되는지 여부, (3)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보증금은 직원의 개인 비용으로 보아 경비 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또는 상여)으로 과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는 조건은?
    직원 월세 지원 시 원천징수와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 보증금 지원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