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5.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연도(2023·2024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하며, 두 제도를 동시에 중복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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