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차에 퇴직했을 때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8. 15.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직원이 2년 차에 퇴직하면, 해당 세액공제가 회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후 2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가산세·이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수된 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하게 되며, 추후 세무조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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