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보유한 월계센트럴아이파크 35평 전세 보증금 4.7억인 임대사업자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6.

    남편 명의로 보유한 월계센트럴아이파크 35평 전세(보증금 4.7억) 임대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세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전세 보증금은 임대소득이 아니므로 임대료 수입만 과세 대상이며, 임대료 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하고, 관리비·수리비·감가상각·대출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 부가가치세: 주거용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별도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4.7억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제액)보다 낮아 종합부동산세는 0원이며, 재산세는 연 92만 원 정도가 부과됩니다(2025년 기준).
    • 신고·납부: 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6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없음) 납부, 필요 시 부동산세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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