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장애인공제·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8. 16.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장애인 자녀는 기본공제·장애인공제·자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특별소득·특별세액공제 불가(소득세법 제50조).
    • 장애인공제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00만원 초과 시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제50조).
    • 자녀세액공제 역시 연 100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초과 시 공제 불가(소득세법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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