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생활비 이체를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6.

    사업주(대표자)에게 생활비를 이체할 경우 ‘사업주차입금(또는 대표자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비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 차변: 사업주차입금(대표자차입금) / 대변: 보통예금(사업자통장)
    • 생활비는 사업 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 세무조사 시 개인용도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용·개인용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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