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자·배당·주식양도소득이 포함된 부양가족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6.

    연금·이자·배당·주식양도소득을 포함한 부양가족 소득은 연금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 모든 과세소득을 합산하고,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해 연간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 합산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소득만 있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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