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 8. 16.
종합소득세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최종 결정세액을 뺀 금액이며, 직접 계산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연간 총소득에 대해 소득공제·특별공제·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 원천징수·예정·중간예납 등 실제 납부한 세액(예: 원천징수세액, 예정·중간예납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 환급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결정세액). 결과가 음수이면 그 금액이 환급액이 됩니다.
- 홈택스(국세청)에서 연도별 환급액을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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