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원, 임대료 30만원인 아파트 3채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6.

    보증금·월세가 각각 6천만원·30만원이라면 ‘초과’가 아니므로 전월세 신고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3채를 모두 임대해 연간 임대료 총액이 1,080만원(30만원×12개월×3채)으로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선택적 분리과세(14% 단일세율)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연간 총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의무이며, 이번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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