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사망으로 배우자가 받는 교직원공제회 금액 및 퇴직수당이 세금 신고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16.

    배우자가 사망한 유족으로 교직원공제회에서 받는 금액과 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퇴직수당은 일정 금액(퇴직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까지는 비과세될 수 있고, 교직원공제회 급여도 공제·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법 제56조·제57조에 따라 과세(비과세 한도 적용 가능)됩니다.
    • 교직원공제회 급여는 퇴직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공제·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검토 필요)합니다.
    • 사망 전 인적공제액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상속인·다른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이라는 일반 원칙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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