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6.

    연간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면, 먼저 해당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이후 홈택스(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재하고, 20% 세율(소득세법 제64조의3)로 세액을 산출해 확정신고(확정신고서)와 함께 5월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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