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8. 16.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출·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후 금액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전자신고 시 1만원 세액공제(납부세액에서 차감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
- 일반과세자(매출·매입가액 없는 경우 제외)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후 한도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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