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때 세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6.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는 배당가능이익 산정과 배당소득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등)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므로, 배당가능이익을 과대계산하면 세무조정 시 차감되지 않아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 배당소득은 분리과세(14%~41.5%)에 법인세 20%·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하면 57.6% 이상 부담되며,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추가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한국세정신문, 2023). •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이월이익잉여금에서 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며,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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