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두는 것과 그냥 내 밑으로 두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6.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급여를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배우자를 ‘내 밑에 두는’ 경우에는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없고 4대보험·원천징수 등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세무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사업경비 인정 여부: 직원으로 고용하면 실제 근무와 적정 급여를 증명하면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 가능.
- 4대보험·원천징수: 직원으로 등록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고,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연말정산이 필요.
- 증빙·신고 의무: 급여 지급 내역, 근무 기록 등 증빙을 관리해야 함.
- 비용 처리 불가: 단순히 배우자를 ‘내 밑에 두는’ 경우는 급여가 없으므로 비용 처리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세무당국이 비용 인정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