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이 순수 보장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6.

    단기납 종신보험이 순수 보장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기간 종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지급받으며, 연금 외의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계약 목적이 저축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등 위험 보장에 한정되어야 하며, 생존을 사유로 하는 지급(생존보험금·공제금 등)이 없어야 합니다. ④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하고, 연금 지급 시작 후 중도해지(중도해지)할 수 없으며, 사망 시 또는 보증기간 종료 시 계약이 소멸해야 합니다. ⑤ 연금액이 법정 계산식(기대여명·연금계좌 평가액 등)으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월 적립식 보험계약에서 제외되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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