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ISA 계좌로 받으면 절세가 가능한가요?

    2025. 8. 16.

    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배당금을 받으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일반형은 연간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연간 4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9%의 저율(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돼 일반 금융계좌의 15.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또한 계약기간 만료 후 잔액을 연금계좌에 이전하면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로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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