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금소득을 한국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16.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연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라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해외소득을 포함해 전자신고하고, 필요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118조의6) 등을 적용해 납부합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거주자는 해외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소득세법 제118조의6)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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