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주택·항공기·선박 등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해당 표준에 지방세법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건물 60%, 토지 70%)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신고·납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지된 납부기한(보통 7월~9월) 내에 납부하고, 납부방법은 현금·계좌이체·자동이체 등이며, 고지서에 따라 온라인·모바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