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프리랜서가 간이 지급명세서를 발급할 때 소득 구분을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해야 하나요?

    2025. 8. 17.

    네,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은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를 작성합니다.
    •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에게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