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프리랜서가 간이 지급명세서를 발급할 때 소득 구분을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해야 하나요?
2025. 8. 17.
네,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은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를 작성합니다.
-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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