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1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은행에 소득공제 등록을 한 뒤 연말정산 시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해당 과세연도 다음해 2월 말까지 은행(지점·인터넷·모바일)에 제출
    •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가 접수되면 소득공제 등록이 완료되고, 이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연간 납입액 240만원(2025년 기준) 한도 내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2024‑01‑01 이후 가입분은 연 300만원 한도·40%(최대 120만원) 적용
    • 중도해지·당첨해지 시 납입액의 6%를 추징하므로 12월 31일까지 제출·등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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