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지출증빙할 때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2025. 8. 17.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소득공제에 활용하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10만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사후에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만으로는 교육대상자(학생) 확인이 어려우므로, 교육비 납입증명서(학원에서 발행)와 함께 제출하면 증빙이 완전합니다.
    • 초등학교 이전(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확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있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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