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에 급여를 이체했을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8월 17일에 정기 제출이 가능한가요?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8. 17.

    8월 16일에 급여를 이체했더라도 간이 지급명세서는 바로 8월 17일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별로 제출하도록 바뀌었으며, 따라서 8월 급여는 9월 30일까지(9월 말)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안내(2024 변경) ↗ https://m.blog.naver.com/she_kim/223132681055
    • 비즈니스온 블로그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가산세’ ↗ https://m.blog.naver.com/businessonc/223534113179
    • 소득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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