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한 사람에게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6.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만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그들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합산해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연간 소득이 100 만원을 초과(또는 총 급여 500 만원 초과)하면 각각의 사용액만 각각 공제받으며, 합산 신고는 과다공제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가 각각 신용카드 사용액을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