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이익의 과세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8. 16.

    주식소각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행사일) 즉시 과세 대상이며,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처분)하면 소득세법 제20조·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제21조: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행사이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행사이익을 소득세 과세소득으로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주식소각 시에도 행사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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