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강연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6.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강연료는 연간 총액이 3 백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분리과세 선택: 원천징수된 20% 세액이 최종 세액이며, 추가 세액공제·환급은 없습니다.
- 종합과세 선택: 원천징수된 20%는 ‘선납세액’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선납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 3 백만원 초과: 선택권이 없으며 무조건 종합과세가 적용되고,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액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따라서 강연료가 3 백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액이 확정되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받아 실제 납부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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