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시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6.

    법인 해산 시 세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산등기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8조·제112조).
    • 사업을 폐지(폐업)했더라도 해산 등기가 없으면 계속존속 법인으로 보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법인 46012‑62, 1998.1.10).
    • 해산·청산 과정에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수령자에게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인 001_010000000000147753, 법인 001_010000000000084853).
    • 자산 처분·분배 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관련 세액을 정확히 산출·신고하고, 필요 시 가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시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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