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간이시업자)가 장비 구입 시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과,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사업자로 전환 후 다시 간이사업자로 복귀 시 부가세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6.

    간이사업자는 장비 구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해당 세액은 매입부대비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합니다.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사업자로 전환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다시 간이사업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복귀 시에는 이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입(차감) 처리해 정산합니다.

    • 간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계상(부가가치세법 제33조 등) → 환급 불가[1]
    • 일반사업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 매입세액을 세액공제[2]
    •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1억 4천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간이사업자 복귀 가능[3]
    • 복귀 시 기존 공제세액을 환입(재고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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