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 도입 시 외국 의뢰인으로부터 법인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25. 8. 16.

    해외인력 도입 중개수수료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급자는 국내 사업자이며, 수취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이다.
    • 대금은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또는 외화)로 수취한다.
    •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기타상품중개업’ 등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 외국에서도 동일 용역에 대해 면세(또는 유사세) 적용되는 경우(상호면세주의)여야 한다. 이 요건을 만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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