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연말정산에 추후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8. 16.

    네,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포함돼 있으면 해당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매년 이월하여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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