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업(면세)과 소매업(과세)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각각의 사업 유형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공통 매입세액은 면세 공급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