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할 때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5. 8. 16.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려면 세무서와 관할 구청(시·군·구청) 두 곳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홈택스)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사업자등록 정정)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건물 도면 등을 제출합니다. • 구청 세무과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와 전입·전출 확인서, 관리비 내역 등 주거용 사용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두 서류를 각각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용도 전환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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